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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에 지출한 본인부담금중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. 9월 2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였지만 못받은 분들이나 환급대상인지 궁금한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세요. 앱사용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홈페이지에서 환급받기
1.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한다.
2. 로그인을 한다. (네이버, 카카오, 패스 등 간편인증 가능)
3. 다시 초기화면으로 돌아오면 환급금 조회/신청을 누른다.
4. 개인민원창으로 이동되며 필요한 환급내용을 조회한다.
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받기
1. 앱을 다운받는다.
2. 로그인을 한다. (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.)
3. 민원요기요를 클릭한 후 환급금조회를 클릭합니다.
4.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신청하기를 누릅니다.
5. 안내에 따라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.
다른 사람 계좌로 받으려면?
◆ 가족이 대신 납부하였어도 환급은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입니다.
예) 엄마 보험료를 딸이 내주었어도 환급은 엄마에게 한다.
◆ 예외 -- 납부의무자가 공단에 직접 찾아가서 환급금 청구시에 다른계좌로 받기가 가능합니다.
◆ 자동이체로 대신 내주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공단에 전화해서 자동이체계좌로 지급해달라고 해야 합니다.
예) 딸 통장에서 엄마보험료 자동이체 되고 있다면
엄마가 공단에 전화해서 딸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이체통장으로 환급해달라고 요청한다.
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?
환급을 신청한 후 보통 2영업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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